G.연금
일본에는 고령으로 일할 수 없게 되거나 병과 부상으로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때에 연금과 일시금을 지급하는 연금제도가 있습니다. 그 종류에는 국적을 불문하고 회사원 등이 가입하는「후생연금보험」과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사람이 가입하는「국민연금」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가입 신청은 거주하는 시정촌의 관공서 연금창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보험료는 그 창구에서 송부되는 납부서로 납입하면 됩니다.
후생연금의 보험료는 사업주와 피보험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그리고 가입 신청과 보험료 납입 등은 사업주가 처리합니다.
또한 외국인이 일본 체류중에 일정기간 연금에 가입하고 귀국할 때는 탈퇴일시금이 지급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제도와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재)자치체 국제화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lair.or.jp/tagengorev/ko/g/index.html
○절차・문의 창구
(국민연금 가입, 탈퇴일시금 청구 등)
시정촌의 관공서(Excel)
H.출산ㆍ육아
임신이 판명된 경우 거주하는 시정촌의 관공서에 임신 신고를 하고「모자건강수첩」을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모자수첩은 어머니와 아이의 기록으로서 중요하며 건강 진찰할 때 필요합니다.
출산은 병으로 간주되지 않으므로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건강보험으로부터「출산육아 일시금」 이 지급됩니다. 그리고 축하금 등 독자적인 조성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시정촌도 있으므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출산 후 병원에서「출생증명서」를 수취하고 이것을 첨부해 14일 이내에 거주하는 시구정촌의 관공서에「출생신고」를 하고 본국에도 출생신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외국 국적을 가진 부모로부터 태어난 경우는 양친의 국적에 관한 법률에 의해 아이의 국적이 결정됩니다. 부모의 한 쪽이 일본인일 경우에는 그 아이는 일본 국적을 취득할 수 있지만, 외국인인 부모의 국가 법률에 따라서는 그 국가의 국적도 취득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법률에서는 이중국적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22세가 될 때까지는 하나의 국적을 선택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적은 아이의 장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각 대사관이나 법무국, 시정촌의 관공서 등에서 잘 상담하고 필요한 절차와 서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출산 후 아이의 건강 진찰과 예방접종, 유치원에 입소할 경우의 절차 등에 관해서는 거주하는 시정촌의 관공서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도와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재)자치체국제화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lair.or.jp/tagengorev/ko/h/index.html
○절차・문의 창구
(혼인신고, 출생신고, 조성제도, 유치원 입소 등)
시정촌의 관공서(Excel)
(아이의 외국국적 취득)
대사관 및 총영사관・영사관(Excel)
삿포로 법무국 및 지방 법무국(하코다테, 아사히카와, 구시로)
○관계기관 홈페이지로 링크
- http://japan.usembassy.gov/(재일 미국대사관)
- http://www.china-embassy.or.jp/jpn/(중화인민공화국 주일본국대사관)
- http://jpn-tokyo.mofat.go.kr/worldlanguage/asia/jpn-tokyo/main/index.jsp (주일본국 대한민국 대사 관)
- http://www.russia-emb.jp/(재일 러시아연방대사관)
- http://www.mofa.go.jp/mofaj/link/embassy/(외무성「주일 외국공관」)【대응언어:일본어】
- http://houmukyoku.moj.go.jp/homu/static/kankatsu_index.html(법무국「관할 안내」)【대응언어: 일본어】
I.그 외의 복지
아동복지와 개호보험, 장애인복지, 생활보호 등에 대해 소개합니다.
(아동복지의 주된 사항)
・아동수당
중학교 수료 전(15세가 된 후 첫 3월31일까지)까지 아동 양육자에 지급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아동부양수당
편부모 가정에 지급되는 국가의 제도입니다.
・그 밖에 장애를 가진 아동의 양육자에게 지급되는 특별아동부양수당과 장애아복지수당, 중증심신장 애인 의료비조성
제도 등이 있습니다.
(개호보험)
사회 전체의 고령자와 개호(간병)를 필요로 하는 자를 위한 제도로 외국인이라도 주민기본대장의 적용을 받는 40세
이상인 자는 개호보험에 가입하게 됩니다. 개호가 필요한 상태라고 인정된 경우에 비용의 10%를 부담하고 개호서비스
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복지)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가를 지원하기 위해 몸이 불편한 사람은 장애인수첩, 지적 발달이 더딘 사람은 요육수첩이
교부되어 의료비를 지원받거나 휠체어・의족 등의 용구를 교부받고 수리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보호)
병이나 부상으로 수입이 감소해 생활이 곤란한 자와 그 가족에 대해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로 외국인 세대도 요건을
충족시킬 경우 생활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호를 받을 경우에는 여러가지 조건이 있으므로 거주하는 시정촌의 관공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 다.
○제도와 절차의 자세한 내용은 (재)자치체 국제화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clair.or.jp/tagengorev/ko/i/index.html
○절차・문의 창구
(아동복지, 개호보험, 장애인복지)
시정촌의 관공서(Excel)
(생활보호 상담)
(시구)복지사무소
(정촌)관공서 또는 홋카이도 보건복지사무소 사회복지과
○관계기관 홈페이지로 링크
http://www.pref.hokkaido.lg.jp/hf/feg/hog/hogoanai2.htm (홋카이도 보건복지부 복지지원과「생활 보호 상담처」)
【대응언어:일본어】